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2. 13.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본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과「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00조제3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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