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27.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 20190627 201906 2019 06 27
요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해양수산부의 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원으로 국내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대금을 지급하고 건조된 선박을 국내 원양선사(이하 “용선사”)에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선박을 용선사에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용선료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용선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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