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ㆍ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20190624 201906 2019 06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면세사업과 시설물 대관 등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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