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24.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내 야영장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 20190624 201906 2019 06 24
요지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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