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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6. 13.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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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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