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8. 26.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0812 서면-2019-부동산-0812 서면2019부동산0812 20190826 201908 2019 08 26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03(2019.1.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0812 서면-2019-부동산-0812 서면2019부동산0812 20190826 201908 2019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