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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5.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서면-2019-상속증여-1718 서면-2019-상속증여-1718 서면2019상속증여1718 20190715 201907 2019 07 15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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