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18.
재산평가심의 신청가액의 범위
서면-2019-자본거래-1608 서면-2019-자본거래-1608 서면2019자본거래1608 20190618 201906 2019 06 18
요지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본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