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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1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서면-2019-상속증여-1208 서면-2019-상속증여-1208 서면2019상속증여1208 20190612 201906 2019 06 12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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