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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1.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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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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