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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7. 16.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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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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