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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7. 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20190704 201907 2019 07 04

요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특정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쟁점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관련법령의 적격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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