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7. 2.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20190702 201907 2019 07 02

요지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본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백지화 및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수령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건설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하여는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