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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6. 13.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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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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