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6. 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적용 시기 및 감면대상소득의 산정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20190604 201906 2019 06 04
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