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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6. 13.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20190613 201906 2019 06 13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9조 및 「금융지주회사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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