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30.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9-법인-0700 서면-2019-법인-0700 서면2019법인0700 20190530 201905 2019 05 3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각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9-법인-0700 서면-2019-법인-0700 서면2019법인0700 20190530 201905 2019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