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8.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100 서면-2019-법인-0100 서면2019법인0100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53(2010.8.9.)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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