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8. 2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19-소득지원-2416 서면-2019-소득지원-2416 서면2019소득지원2416 20190822 201908 2019 08 22
요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대상 소득을 기재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른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라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 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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