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7. 22.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20190722 201907 2019 07 22

요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을 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20190722 201907 2019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