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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8. 1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3 20190813 201908 2019 08 13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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