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28.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20190628 201906 2019 06 28
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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