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5.
공동수급약정서에 따라 구성원이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20190605 201906 2019 06 05
요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민간투자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이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 “갑”이 쟁점사업을 자신의 자회사인 “을”과 공동수급약정(이하 “약정서”)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갑, 을) 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이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갑, 을)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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