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6. 18.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20190618 201906 2019 06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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