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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4. 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201904 2019 04 18

요지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본문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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