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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8. 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소비-2194 서면-2019-소비-2194 서면2019소비2194 20190829 201908 2019 08 29

요지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창업자’로 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위 해당기간 중 법령의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창업자’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59, ’9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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