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9. 9. 4.
중소기업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0904 201909 2019 09 04
요지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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