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9. 2.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20190902 201909 2019 09 02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