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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7. 16.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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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2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계획처분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신축주택(D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A주택)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 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3) A주택 양도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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