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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6. 11.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778 서면-2018-부동산-3778 서면2018부동산3778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5-부동산-2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현행법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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