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24.
비인가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20190624 201906 2019 06 24
요지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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