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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7. 22.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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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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