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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6. 11.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본문

전지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이하 “고정가격”)의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정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정산(스왑)수수료, 원자재통합구매에 따른 수수료(발생비용+적정이윤) 등을 산정하여 고정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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