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20190604 201906 2019 06 04
요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 총액의 105%를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용역대가”)로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사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의 지급 여부, 지급액수, 종류,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용역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대가 중 사은금을 제외한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을 지급하였는지 단순 지급대행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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