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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8. 29.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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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 2019.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8.27.) 한국예탁결제원이「상법 시행령」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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