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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4. 19.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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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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