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5.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616 서면-2019-상속증여-1616 서면2019상속증여1616 20190715 201907 2019 07 15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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