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5.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9-상속증여-1647 서면-2019-상속증여-1647 서면2019상속증여1647 20190715 201907 2019 07 15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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