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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5.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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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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