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5. 28.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서면-2019-상속증여-0942 서면-2019-상속증여-0942 서면2019상속증여0942 20190528 201905 2019 05 2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9(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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