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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12.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서면-2019-상속증여-1346 서면-2019-상속증여-1346 서면2019상속증여1346 20190612 201906 2019 06 12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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