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20191021 201910 2019 10 2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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