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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29.

국가배상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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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배상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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