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19.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20190819 201908 2019 08 19
요지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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