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7. 2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20190729 201907 2019 07 29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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