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0. 8.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20191008 201910 2019 10 08
요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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