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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9. 4.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201909 2019 09 04

요지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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