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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3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증액 법 개정에 따른 경정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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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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