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 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20190114 201901 2019 01 14
요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복층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분양)하는 경우 해당 복층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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