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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 3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20190131 201901 2019 01 3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이 교부된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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